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79 선고일 2001-11-26

[요지] 혼인·해외이민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단지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기과세 면제된 등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정신지체 3급)가 2000.5.30.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인 2001.5.28.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에게 매각하므로서 기과세면제한 등록세 28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당시 처분청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기면제된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과세면제하였던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정신지체 3급)는 2000.5.30.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구ㅇㅇ시세감면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인 2001.5.28.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동조례제4조제1항단서규정에 의하여 기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당시 처분청의 자동차등록업무담당자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면 기과세면제된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1년내에 매각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과세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ㅇㅇ시세감면조례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 사망·혼인·해외이민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혼인·해외이민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단지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기과세면제된 등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자동차등록업무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하여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