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물 사용 현황표에 의하면 지하 1층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되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물 사용 현황표에 의하면 지하 1층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되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31.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7.1.6.과 1997.4.29 건축물 514.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공실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351.09㎡)의 부속 토지(225.79㎡,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8,679,762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834,030원, 농어촌특별세 1,268,110원, 합계 15,102,14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신축 및 증축)한 후 2·3층 전체를 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 1층 119.91㎡는 임대하려고 하다가 청구인의 형편상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0.9.1. 임대할 때까지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또한 지상 1층 163.59㎡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면적이 50%이상이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지하 1층 119.91㎡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사무기기 도·소매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0.31.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 1997.1.6.과 1997.4.29 건축물 514.68㎡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공실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지하 1층 부분을 2000.9.1. 임대할 때까지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또한 지상 1층 163.59㎡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면적이 50%이상이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2.13.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지상 1층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고, 2층은 1996.12.21.부터 2년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며, 3층은 1997.3.1.부터 2년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하 1층 부분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2001.4.26.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물 사용현황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을 휴게음식점 용도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2001.4.26.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1층 유리창에 지하임대(35평)라고 안내문이 부착된 것을 보면 지하 1층 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1997.5.1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현지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더라도 지하 1층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지하 1층을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가 1998.11.16. 취임하여 1998.1.6.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 1층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는 청구인의 설립(1992.9.17.) 당시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업자 관계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현황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