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 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576 선고일 2001-11-26

[요지]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적인 불가피한 사유인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2.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9,420,000원, 농어촌특별세 6,363,500원, 합계 75,783,5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5.2.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4필지 토지 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45,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420,000원, 농어촌특별세 6,363,500원, 합계 75,783,50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1995.2.18.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 건물(10채)이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매도자가 잔금 지급 이전까지 철거해 주기로 하고 철거가 안될 때에는 청구인이 철거를 하고 매도자가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고 하여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철거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의를 이전하고 철거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매매대금에서 상환받기로 하고 그 금액으로 철거를 위한 합의를 시도하면서 약 1년 동안 협의하였으나, 처음에는 응할 것 같던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이 협의를 거부하면서 나중에는 면담자체를 기피하므로 부득이 1996.11월 중순경 건축물 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현장확인 측량 등을 거쳤으나,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4년) 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100분의 500으로 되어 있는데도 100분의 7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 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2.18.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 및 연립주택 4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 및 이전등기를 하였고, 1996.11월경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대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일반세율에 6.5배를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과의 건물철거 소송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100분의 500으로 되어 있는데도 100분의 7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당초 매도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무허가 건물(10채)을 철거해주기로 하였다가 철거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철거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매매대금에서 상환받고 그 금액으로 철거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이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1996.11월 중순경 건축물 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확인 측량 등을 거쳤으나,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4년) 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1995.2.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적인 불가피한 사유인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이상,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을 살펴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