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75 선고일 2001-11-26

[요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7.8.5.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1,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중 74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이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79,065,573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87,860원, 농어촌특별세 869,710원, 등록세 948,780원, 교육세 173,940원, 합계 11,480,29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교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도 실제 이용현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 초과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제외)로서 지상정착물(지하에 매설된 것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의 경우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8.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6.5.에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10. 단층 건축물을 신축(연면적 119.46㎡)하여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신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477.84㎡를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모두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그 초과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및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중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비록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는 1991.12.14. 법률 제4415호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7조에 대한 판례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