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사업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2 및 9.25.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임야 1,362,3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3,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366,800원, 농어촌특별세 2,325,290원, 합계 27,692,09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은 ㅇㅇ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방재정증진을 위하여 휴양시설 및 체육시설을 유치한다는 자체계획에 의거 소보면 일대를 예정지로 지정한 후 청구인에게 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구두 제의를 하였고,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예정부지가 보안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해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구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인근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였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부당한 고가 매수요구를 함에 따라 사업부지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0.5.31.에 청구외 (주)ㅇㅇ부동산신탁 및 (주)ㅇㅇ골프마케팅매니저와 골프장 건립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부동산신탁 등의 부도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대통령령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1997.7.12. 및 9.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야로 방치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00.5.31. 청구외 (주)ㅇㅇ부동산신탁 및 (주)ㅇㅇ골프마케팅매니지먼트와 골프장 건설을 신탁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에도 현재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혀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전 구두약속 불이행, 인근 주민들의 반대, 공동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이 보안림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보안림에서 해제되지 않으면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사전에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보안림으로 지정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의 지정해제는 산림청장이나 지방산림관리청장,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보안림 지정해제를 약속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데도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이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무슨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민원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주민들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실은 있지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에 이러한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성 검토만 하다가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