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스포츠센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외부의 독립된 스포츠센타를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스포츠센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외부의 독립된 스포츠센타를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지로 1997.5.31.부터 2000.1.10. 사이에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8필지 토지 25,423㎡의 지상에 2000.12.30. 건축물 111,660.76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건축한 데 대하여 구 ㅇㅇ도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지상 건축물 15,797.45㎡ 중 스포츠센타 13,426㎡, 은행 및 편의점 등 2,371.45㎡를 외부에 개방 또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분 2,458.4㎡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01.4.2. 취득세 573,710,960원, 등록세 236,680,380원, 교육세 47,336,070원, 합계 857,727,41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문화·체육부대시설은 노인복지법령에서 노인들만 이용할 경우 폐쇄적이며 고립된 시설이 될 우려가 있어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인 스포츠센타를 외부에 개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세정13407-367호(2001.4.4.)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외부에 개방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하여 수납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건축물 중 은행 및 편의점 등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불가피하게 임대하였으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스포츠센타 등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인 문화·체육부대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2조의 별표2 및 별표4를 종합해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설비기준에서 체력단련실 은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유료노인복지시설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1984.4.21.부터 취득하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면제 조례가 제정된 1995.1.18.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과세면제를 신청하여 면제받았으며, 1996.9.9. 유료노인복지시설부지로 사용할 토지 150,868㎡를 부속토지로 총 9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중 8동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과세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1.4.23. 처분청에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와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노블카운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다음 2001.4.30.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수리 및 설치신고필증 교부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스포츠센타 등이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시 문화·체육부대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2001.3.21. 회원제종합체육시설로 등록한 다음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외부에 개방하였고, 은행 및 편의점의 경우 ㅇㅇ은행 등에 임대하였으므로, 스포츠센타와 은행 및 편의점 부분을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스포츠센타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2조의 별표2(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및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건립에 있어 체육·문화시설 등을 부속용도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노인65240-181, 1996.4.15.)하였고, 건설교통부도 관계법령에서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시설은 부속용도에 해당된다고 회신(건축58070-1195, 1996.3.27.)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1.4.23. 처분청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설치신고를 할 때 스포츠센타가 포함된 노블카운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점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스포츠센타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신고 이전인 2001.3.21.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면서 4,800명의 회원을 공개모집 하도록 승인 받았고, 스포츠센타 회원모집 안내서에서 스퀘시, 골프, 검도, 리듬체조, 수영, 농구 등 노인체력단련과는 관련이 없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점,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등과는 별개의 동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스포츠센타 사용시간을 오전 08:00부터 10:00(2시간)까지 2시간의 전용시간을 두고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스포츠센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부를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독립된 스포츠센타를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스포츠센타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ㅇㅇ은행 등에 임대하여 은행 및 편의점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은행 및 편의점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은행 및 편의점은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2조의 별표2 및 별표4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ㅇㅇ은행 등이 임차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 및 편의점업 등으로 수익적인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