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3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토지 324.7㎡(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내소재)상에 건물 812.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00. 12. 30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362,636,3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03,260원 농어촌특별세797,790원 합계9,501,050원(가산세포함)을 2001. 3. 22 부과고지하고, 같은법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2,901,090원 지방교육세580,210원 합계3,481,400원을 2001.6.7 신고납부하므로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내에 소재하는 토지상에 이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하였으나 이사건 건물 취득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ㅇㅇ시감면조례(2000. 12. 30 조례34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제1항에서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등기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하고 더구나 ㅇㅇ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유통단지내 토지분양 및 입주시설 건축촉구공문 (경분 5516-264. 1998. 3. 28, 경제55162 - 1526,1998. 11.16)에서도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통보한 내용을 믿고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 ㅇㅇ시가 조성한 종합유통단지내의 토지상에 업무편익시설용건물(음식점)을 신축한 경우에 구ㅇㅇ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ㅇㅇ시감면조례(ㅇㅇ·ㅇㅇ지구종합유통단지에대한과세면제)제23조제1항에서 ㅇㅇ시가 조성한 ㅇㅇ·ㅇㅇ지구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등기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무역센타 및 종합전시장시설 제2호에서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가전제품관등 도매단지시설 제3호에서 대기업관, 중기업관, 지역기업관등 기업관시설, 제4호에서 백화점·생필품·철강·화물터미널의 물류(집배송·하역·물품분류·보관·가공·포장·정보처리·사무실등을 말한다)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3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토지324.7㎡(ㅇㅇ지구종합유통단지내소재)상에 이 사건건물 812.59㎡를 2000.12.30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사건 건물의 취득세등은 2001.3.22부과고지하고 등록세등은 2001.6.7 청구인이 신고납부하므로써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에서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등기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ㅇㅇ시세감면조례제23조제1항에서 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 내에 입주하는자가 취득·등기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과세면제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을 무역센타 및 종합전시장시설, 섬유제품관등 도매단지시설, 대기업관등 기업관시설, 철강등 화물터미널 물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ㅇㅇ시장이 발송한 공문에서 종합유통단지내 토지를 분양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신축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ㅇㅇ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경분5516-264 1998.3.28, 경제55162-1526 1998. 11.16)에서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 모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감면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만을 면제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감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자신신고 납부한 등록세등을 수납징수 결정한 것과 취득세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