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66 선고일 2001-11-26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7.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공장용지 5,578.8㎡와 동지상건물 2,63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제1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법인을 설립한 법인(설립등기일: 1993.11.15)에도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74,96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499,360원, 농어촌특별세 1,749,930원, 등록세 26,249,040원, 교육세 5,249,800원, 합계 50,748,130원을 2001.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하우스용 철파이프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6.9.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생산품과 동일한 하우스용 철파이프를 생산판매하는 ㅇㅇ농공사(대표 ㅇㅇㅇ)와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1997.7.2.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으로부터 ㅇㅇ농공사의 재산가액과 출자자에게 주식부여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결정(97파166)을 받고, 1997.7.4.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1997.7.8.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보통주 17,5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부여하므로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통합된 ㅇㅇ농공사의 폐업신고를 2000.6.30.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구조세감면규제법제1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1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법인은 1997.6.9. 청구법인의 주생산품과 동일한 하우스용 철파이프를 생산하는 개인기업인 ㅇㅇ농공사(대표: ㅇㅇㅇ)와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1997.7.2.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결정(9797파166)을 받고 1997.7.4. 검사인이 법원에 제출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1997.7.8.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ㅇㅇ세무서장에게 협조요청한 통합된 ㅇㅇ농공사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서 통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0.6.30.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통합된 ㅇㅇ농공사의 폐업신고를 통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청구법인이 1997.7.8. 통합하였다는 개인기업인 ㅇㅇ농공사는 2001.4.24.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회신(세일 13400-10184)에서 2000년 제1기까지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2.14. 개업하여 2000.6.30. 폐업하였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