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6.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대지 446㎡와 그 지상건물 5,5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89.6.21. 설립되어 2년이 경과된 1998.9.25.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744,579,0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870,320원, 농어촌특별세 3,838,100원, 등록세 62,804,840원, 지방교육세 11,514,210원, 합계 120,027,47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ㅇㅇ시장)은 이미 감면결정한 후 다시 추징할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불이행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같은 취지의 행자부 심사 98-119호, 1998.3.25)하여 2001.8.27.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34,891,940원, 농어촌특별세 3,489,190원, 등록세 52,337,370원, 지방교육세 10,467,470원, 합계 101,185,9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앨범 및 문구류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6.21. 설립하였지만 1998.9.25.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제98112236-522호)받았으므로 사실상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인 2000.6.15.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1989.6.21. 설립된 후 1998.9.25.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2000.6.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서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1989.6.21)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2000.6.15.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