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63 선고일 2001-11-26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개시일 즉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3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10필지 토지 7,614㎡ 및 그 지상 건축물 2,084.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원, 등록세 10,400,000원, 교육세 2,080,000원, 합계 21,280,000원을 2001.6.2.과 2001.6.30.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먹는 샘물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2001.4.10. 법원 경매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결정을 받고, 같은해 5.31. 잔금을 납부한 후 등기를 하고 2001.6.21.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01.6.18.)을 교부받았으나, 먹는 샘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취득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됨에도, 창업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사업개시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서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일(2001.6.18.) 이전인 2001.5.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먹는 샘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취득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119조제3항제1호, 제120조제3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제2호를 종합해 보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개시일, 즉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창업일(사업개시일)은 ㅇㅇ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업일(2001.6.18.)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창업일(2001.6.18.) 이전인 2001.5.31.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먹는 샘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샘물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취득하여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