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60 선고일 2001-11-26

[요지] 청구인의 주소지와 수용부동산 소재지가 연접한 구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사실상 개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4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하자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99,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88,000원, 농어촌특별세 998,800원, 등록세 14,982,000원, 지방교육세 2,996,400원, 합계 28,965,200원을 2001.2.19. 및 같은 해 3.12.에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94.7㎡와 그 지상 건축물 702.8㎡(이하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이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0.11.9부터 1997.1.10.까지, 그리고 1998.7.1.부터 2001.2.15.까지 각각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수용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2.12.까지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수용부동산 소재지의 연접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ㅇㅇ시장은 1999.10.30. ㅇㅇ로 확장공사를 위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고, 2000.11.10. 청구인과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8.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19. 이를 취득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ㅇㅇ구와 ㅇㅇ을 경계로 떨어져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2000.11.18.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00.11.18. 수용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1차로 1990.11.9.부터 1997.1.1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차로 1998.7.1.부터 2001.2.1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1.2.12.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급받으면서 개업일이 1998.7.1.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3일만에 폐업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11.9.부터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용 당시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는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ㅇㅇ구와 ㅇㅇ을 경계로 하여 구분된 지역으로서 행정구역에 대한 지적도상 연접한 구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2.12.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으면서 1998.7.1.부터 사업을 개업하고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처가 수용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