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57 선고일 2001-11-26

[요지]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어 처분청에서 토지 취득과 관련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다시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월부터 1999.12월까지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 외 661필지 2,678,086㎡ 중 1,064,88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발전소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650,491,690원)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11,790원, 농어촌특별세 1,431,070원, 등록세 19,040,770원,교육세 3,490,800원, 합계 39,574,43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지급한 위탁수수료 및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액 산출을 위해 평가법인에게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시점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법원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 및 집행관 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26.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887-209호, 효암·비학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된 토지 중 1998.12월부터 1999.12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비(6,848,030,490원), 이주정착비(1,279,290,290원), 지상정착물 철거비(89,770,000원),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890,310,307원), 합계 9,197,401,087원을 지급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장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2000.7.15.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불복청구로 2000.10.31.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746호로 일부 취소가 결정되면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1.1.26.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와 관련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안분내역(문서번호 49803-60510023-80호)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지급한 위탁수수료와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시점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법원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 및 집행관 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2000.10.31.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746호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어 처분청에서 토지 취득과 관련된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다시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수수료 및 집행관 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같은 법규칙에서 경락대금에서 법원의 집행비용으로 우선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