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555 선고일 2001-11-26

[요지]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용 수목 과 토지를 취득한 내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법인장부가 수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기장되어 있는 이상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의 수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1.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등록세 6,192,000원, 지방교육세 1,135,200원, 합계 11,833,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등록세 5,400,000원, 지방교육세 990,000원, 합계 10,862,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97,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취득가액(4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확인 결과 법인장부 가액(220,000,000원)보다 미달되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누락 신고한 가액(17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등록세 6,192,000원, 지방교육세 1,135,200원, 합계 11,833,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지상의 입목(수목)이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법인장부에 기재하였으나,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48,000,000원에 불과(공시지가는 18,582,199원임)하고, 나머지(172,000,000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소재한 수목의 가격인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지상의 입목(수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라도 등기(등록)를 요하지 아니한 이상, 그 수목 구입비용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 호·제130조제3항에서 법인장부·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토목, 건축 및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1999.10.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취득가액(4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확인 결과 법인장부상 가액(220,000,000원)보다 미달되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누락 신고한 가액(17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을 목적으로 지상의 수목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220,000,000원으로 법인장부에 기재하였으나, 사실상 토지 가격은 48,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2,000,000원은 지상의 수목의 가격으로서, 지상의 수목의 경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라도 등기(등록)를 요하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그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130조제3항에서 법인장부·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0.20.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용 수목 구입을 위해 22,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2.3. 토지취득 명목으로 198,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법인장부가 수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기장되어 있는 이상,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지상의 수목의 가격(22,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