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 7. 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7,305,160원, 농어촌특별세 4,336,290원, 합계 51,641,4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3,229,890원, 농어촌특별세 3,962,740원, 합계 47,192,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0. ㅇㅇ시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상에 사옥용 건축물 29,241.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 중 싸인몰 및 인테리어 공사비와 조형물 제작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누락된 가액(1,971,047,94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305,160원, 농어촌특별세 4,336,290원, 합계 51,641,450원(가산세 포함)을 2001. 7. 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82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날까지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3누 6990)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진 싸인몰(75,302,000원) 및 추가인테리어 공사비(1,635,000,000원)와 1층 임대영업장 내장공사비(76,520,000원)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건물에 부착되지 않고 저장품 형태로 보관 중인 외장석재 및 조명기구 구입비(1,117,116,005원)와 조형물 제작설치비(94,500,000원) 및 사옥주변의 포장공사에 투입된 화강석가공 설치공사비(188,000,000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동 공사비(3,186,438,005원)를모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등의 범위와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1.20.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과세표준액 40,996,630,468원)하고, 2000.6.2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사비의 정산을 완료하고 추가로 들인 공사비(340,174,388원)에 대하여 같은 해 7.26. 수정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싸인몰 및 추가인테리어 공사비와 1층 임대영업장 내장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싸인몰의 경우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1999.12.30.)을 받은 이후인 2000.1.31. (주)ㅇㅇ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V운행 안내 싸인, 화장실 돌출 싸인, 주차장램프 싸인 등을 설치하였으나, 언제든지 부착 및 제거가 가능하고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시설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② 추가 인테리어공사의 경우는 청구인이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인 2000.1.22. (주)ㅇㅇ인터피아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바닥미장, 천장, 벽체 등에 대한 마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동 공사는 건축물의 신축 이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부대시설 또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에 대한 공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비용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③ 임대영업장 내장공사의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인 2000.7.20. 청구외 (주)ㅇㅇ디자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공사로서, 동 공사비가 그 취득비용으로 법인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동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외장석재 등 설치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보면, ① 외장석재 설치공사의 경우는 1998.3.23. (주)ㅇㅇ석건과 도급계약(공사기간: 1998.3.23.~1999.12.31.)을, ② 조명기구 제작공사의 경우는 1998.11.27. ㅇㅇ전기공업(주)와 도급계약(공사기간: 1998.11.27.~1999.12.31.)을 각각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과, 동 공사비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하여 건설가계정에 기장하였다가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건축물 신축 후 남아있는 보관자재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조형물 제작비 및 사옥주변 포장공사에 투입된 화강석 가공설치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보면, ① 조형물의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시설로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② 화강석가공 설치공사의 경우는 청구인이 1999.11.1. (주)ㅇㅇ석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1층 외부 바닥(출입구 보도석 등), 화단, 전면 입구, 국기게양대, 연결 송수구 등에 석재 및 타일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에 대한 공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