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요지]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산업(주)의 발행주식 150,000주 중 5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2.30. 추가로 24,000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35%에서 51%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ㅇㅇ산업(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1,118,122,9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834,960원, 농어촌특별세 2,459,870원, 합계 29,294,83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ㅇㅇ산업(주)의 주식지분비율이 당초 35%에서 51%로 증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ㅇㅇ산업(주)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도 이에 근거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할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ㅇㅇ산업(주)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 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산업(주)의 총 발행주식 중 35%인 5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2.30. 추가로 주식 24,000주를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 150,000주 중 76,500주(주식소유비율 51%)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ㅇㅇ산업(주)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산업(주)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은 산업단지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로서 그 입주 당시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 면제의 효과가 그 후에 성립된 과점주주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1.30. 99두6897,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심사결정 2001.10.29. 제2001-505호), 청구인의 경우에도 ㅇㅇ산업(주)가 취득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감면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