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작성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547 선고일 2001-11-26

[요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38일이 지나서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4.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임야 42,347㎡ 및 같은 동 산 ㅇㅇ임야 49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의료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782,572,56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010,290원, 농어촌특별세 1,742,600원, 합계 20,752,890원(가산세 포함)을 200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6.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병원 설립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토지거래허가를 불허가 처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의료법인을 해산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증여계약은 작성되었으나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인 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작성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1.2.12.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5.23.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38일이 지난 2001.6.30.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