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30일이 경과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30일이 경과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21㎡와 그 지상 건축물 45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12.8. 취득신고를 하고도, 그 취득일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296,174,887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08,180원, 농어촌특별세 651,570원, 합계 7,759,75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1.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01.1.15.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25395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그 날부터 90일(2001.4.16)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30일이 경과한 2001.5.25.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