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모델하우스 96㎡(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 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1998.3.7. 존치기간을 1년 3개월(존치기간 1999.2.26.~1999.5.31.)로 하여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37,86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08,760원, 농어촌특별세 303,300원, 합계 3,612,060원(가산세 포함)을 2001.7.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3.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1년 3개월(1998.2.26.~1999.5.31.)로 하여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1998.5.29.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변경승인을 받았고, 1년 내인1998.12.8. 철거하여 실제 존치기간이 9개월 12일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설치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취득세등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로 등기 우송하여 청구인의 직원(ㅇㅇㅇ)이 2001.7.24.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1.10.23.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01.10.25에 우편으로 발송(2001.10.26. 우리부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