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부신청의 거부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부신청의 거부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1.5. ㅇㅇ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6-4번지의공장용지 5,622㎡와 동 지상 공장용건축물 2,700.37㎡(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2001.1.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69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380,000원, 등록세80,700,000원, 지방교육세 16,140,000원 합계 156,020,000원을 신고납부함으로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신축한 공장용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2001.7.16.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요청하자 처분청에서는 2001.7.19. 기존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부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2001.8.18.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2001.9.24. 환부청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성서의 제본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1.1.5. ㅇㅇ도 성남시 성남산업단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공장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ㅇㅇ도지사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 2001.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01.8.18.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지만, 2001.7.16.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3년내에 신축한 공장용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청하자 처분청에서는 2001.7.19.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함에 따라 이로부터 90일이내인 2001.8.18.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각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불가통보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73조제1항 및 재74조제1항에서 도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1.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1.7.16.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된다는 사유로 2001.7.16.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청하자 2001.7.19. 기존 공장용건축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환부가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통보(세무 13400-2753)를 받고, 2001.8.18.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ㅇㅇ도지사)이 2001.9.24. 환부청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환부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각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금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부신청의 거부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6.28. 선고, 88누2069 판결, 행심 제2000-159호, 2000.11.26) 취득세 등의 환부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