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격경기용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41 선고일 2001-10-29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격경기용의 용도로 민유총포(공기총)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가 동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면허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1.10. ㅇㅇ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민유총포(공기총)소지 허가사항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지방세법 제16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2.16. 면허세 5,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비영리단체인 ㅇㅇ연맹에 소속된 사격선수로서 이 사건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은 사용용도가 일반 수렵용 총기가 아닌 순수한 경기에만 사용되는 사격경기용 총기이므로 지방세법 제163조(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제1항 중 기예에 해당하고, 구 내무부 세정22670-5945호(1985.5.17)에 의거 ㅇㅇ이 등록된 사격선수에게 분양한 총기에 대해 기예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한 선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총포소지허가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사격경기용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3조(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제1항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2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항 각 호에서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ㅇㅇ협회,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면허세의 부과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1.2.16. ㅇㅇ경찰서로부터 청구인에 대해 사용용도가 사격경기용인 민유총포(공기총)소지허가사항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2.16 면허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은 사용용도가 일반 수렵용 총기가 아닌 순수한 경기에만 사용되는 사격경기용 총기이고, 비영리단체인 ㅇㅇ연맹에 소속되어 지역 및 국가대표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지역 및 국위를 선양하는 등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사업자이며, 구 내무부 세정22670-5945호(1985.5.17)에 의거 ㅇㅇ연맹이 등록된 사격선수에게 분양한 총기에 대해 기예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한 선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총포소지허가에 대해 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으로 포괄 규정하여 그 당시 ㅇㅇ연맹이 기예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등록된 사격선수에게 분양한 총기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한 바 있었으나, 현행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에서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격경기용의 용도로 민유총포(공기총)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가 동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면허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