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1.17.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상황을 통보함에 따라 그 경정된 소득세액(133,583,0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ㅇㅇ시세조례 제2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6,029,960원(가산세 포함)을2001.3.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 한 과세근거가 실질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영업이 어려워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어서 경정된 종합소득세가 취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합소득세 경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의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 부터 2001. 1.17.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상황을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 받고 그 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ㅇㅇ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은 실질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