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이전을 목적으로 1996.2.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25,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 연도분 종합토지세 7,082,610원, 도시계획세 2,480,740원, 교육세 1,516,500원, 합계 10,979,850원을 2001.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운영하고 있던 ㅇㅇ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초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공사를 하다가, 보다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관할 교육청에 학교이설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승인이 지연되어 학교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예정 토지도 교육용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납세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등이 매년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면서 연도별로 각각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부과하지 아니하고 1장의 납부고지서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학교를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194조의6 제2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으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2.26. 학교분교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2.24.에 ㅇㅇ시 교육감에게 학교이설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예정 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납부고지서를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장의 납부고지서로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납부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앞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볼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서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0.15. 96누7878)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추징대상 토지의 각 연도별 추징세액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5개연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1건의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납부고지서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