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물이 임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보존등기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유효한 등기로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0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임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보존등기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유효한 등기로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0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2층, 지상7층 건물 4,266.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3,770,752,2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14,822,490원, 도시계획세 7,541,480원, 공동시설세 11,270,210원, 교육세 2,569,580원, 합계 36,203,760원을 1999.6.8.부터 2001.6.8.까지 3회에 걸쳐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9.3.13. 이 사건 건물과 특수부대설비(엘리베이터)를 취득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1,355,979,25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543,490원, 농어촌특별세 2,983,140원, 합계 35,526,63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7. 과 같은 해 10.15.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ㅇㅇㅇ로서, 당초 ㅇㅇㅇ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2억원)를 차용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9.3.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ㅇㅇㅇ가 약정기일까지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하자 1999.4.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서, ㅇㅇㅇ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ㅇㅇㅇ가 지상 6층 및 7층을 점유하고 있어 5층 이하의 건물의 임대가 되지 아니하자 소송제기)하여 2000.6.23.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99가합9629)과 2000.12.12. 선고된 ㅇㅇ고등법원의 판결문(2000나4257)을 보면, 청구인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권자일 뿐 사실상 소유자는 ㅇㅇㅇ로 판결되었고,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판결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소유자는 ㅇㅇㅇ인데도, 청구인에게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및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ㅇㅇㅇ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으나,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은 여러 차례 ㅇㅇㅇ에게 공사비를 차용하여 주었고, 그 후인 1998.9.25.경 건축주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만약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시에도 완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ㅇㅇㅇ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존채무와 장래에 ㅇㅇㅇ가 위 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할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담보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의 일방 예약을 하였고, ㅇㅇㅇ가 1999.4.2. 청구인에게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합계 1,258,346,080원을 같은 해 4.15.까지 완제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기일까지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하자 1999.3.13.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을 1999.4.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양도담보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에 당해 건물에 관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제출된 판결문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로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었으므로, 2001년도에 청구인에게 제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1999년도부터 2001년도분 재산세도 환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외 ㅇㅇㅇ와의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ㅇ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ㅇㅇ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ㅇㅇㅇ에 대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도 양도담보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서, 양도담보에 의해 채권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0.1.29. 79누305)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이 2001.5.10. 임의 경매에 의해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보존등기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유효한 등기로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0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1999년도 및 2000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1999년도 수시분 취득세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1년1개월에서 2년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