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32 선고일 2001-10-29

[요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의 취지가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 자체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과세대상 자체가 중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프라자 지하 ㅇㅇ호 건축물 470.0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 외 ㅇㅇㅇ(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21,043,0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052,150원, 도시계획세 242,080원, 공동시설세 384,920원, 지방교육세 1,210,430원, 합계 7,889,580원을2001.6.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이 장기휴업상태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2000.9.17.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건물명도를 촉구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안산시청에 폐업신고를 구하였던 바, 안산시청에서는 영업허가자인 임차인만이 폐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며 폐업신고를 지연시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1.5.1.을 경과한 6.16. 영업허가 취소결정을 하였고, 또한 납세의무자인 건물주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이 운영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 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0.5.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임차인이 “ㅇㅇ나이트”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임차인이 장기휴업상태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2000.9.17.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건물명도를 촉구하는 조치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업소실태조사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본 영업소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실적, 전화 및 전기사용실적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일인 2000.5.20.이후 줄곧 장기휴업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임차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01.5.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처분청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처분청의 위생과에 폐업신고를 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영업허가자인 임차인만이 폐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며 동 폐업신고처리를 지연시켜 재산세 과세기준일(2001.5.1.)이 지난 2001.6.16.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신고 할 수 있고, 동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처분청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는 임차인의 영업장에 대한 폐업신고 또는 영업허가취소처분 등은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각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셋째, 납세자인 건물주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 소유의 집기ㆍ비품을 철거하지 아니한 것은 임차인의 강제점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제세공과금 중 재산세 중과세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임차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 후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점유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무단 점유자의 불법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의 취지가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 자체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과세대상 자체가 중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26. 제2000-901호)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