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531 선고일 2001-10-29

[요지]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로 사용해 오던 건물을 제3자로부터 명도 받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판단됨

[주 문] 2001.6.10. 부과 고지한 재산세 18,453,450원, 도시계획세 711,040원, 공동시설세 1,128,710원, 지방교육세 3,690,680원, 합계 23,983,880원을재산세 17,744,840원, 도시계획세 711,040원, 공동시설세 1,128,710원, 지방교육세 3,548,960원, 합계 23,133,5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ㅇㅇ종합상가 지하 1층 1호 외 3개 호실 건축물 1,426.5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355,530,801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453,450원, 도시계획세 711,040원, 공동시설세 1,128,710원, 지방교육세 3,690,680원, 합계 23,983,880원을2001.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4.19. 이 사건 건축물을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던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 점유한 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수 차례 건물명도를 요청한 다음 2001.5.8.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불법 점유한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불법 점유로 소유권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세정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건축물 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인이 ㅇㅇ나이트 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불법 점유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 점유한 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로 사용해 오던 건물을 제3자로부터 명도 받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4.28. 91누11889)인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금지 등의 조치로 이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건물명도소송만을 제기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 재산세 과세내역을 전산입력하면서 중과세율 적용 과세면적을 1,426.56㎡로 입력하여야 하나 1,487.17㎡로 입력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