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족하게 신고납부 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30 선고일 2001-10-29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이지 등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7.24. 청구외 ㅇㅇㅇ와의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39.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화해조서상의 취득가액(123,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2001.4.26.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되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331,636,797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503,720원, 교육세 1,375,680원, 합계 8,879,40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연립주택 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ㅇㅇ건설(주)로부터 분양(분양금액: 123,200,000원) 받았으나, ㅇㅇ건설(주)가 부도가 나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인 청구외 ㅇㅇㅇ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ㅇㅇㅇ와의 화해가 이루어져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그 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01.4.20. 법무사를 통하여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았으나,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처분청에 찾아가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981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이 너무 적어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1990년도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재된 취득가액(123,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해 줌에 따라 2001.4.27.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족하게 신고납부 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와의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화해조서상의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되게 납부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이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재된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해 줌에 따라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등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등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2117, 1993.8.24)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등록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 한 이상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9.24. 제2001-461호)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