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가 가능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가 가능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6.2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3,092,160원, 지방교육세 618,430원, 합계 3,710,5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전용면적: 59.97㎡, 대지면적 8587.8분의 20.7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8.8.27. 최초로 분양받은 후 2001.6.27.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반려 함에 따라 같은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103,072,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092,160원, 지방교육세 618,430원, 합계 3,710,59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10.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등록(97-05-19)한 임대주택사업자로서 1999.8.27.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조합의 변경된 임원들이 잔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9.1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1999.11.1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1.6.13.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2001다19066 소유권이전등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ㅇㅇ시세 감면조례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공동주택을 잔대금지급채무존재여부에 따른 민사소송중이라는 사유로 취득일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ㅇㅇ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자로서 1999.8.27.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림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동조합이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9.14.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1999.11.1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1.6.1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2001다19066 소유권이전등기)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단순히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1999.8.2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월이내인 1999.9.14. 건축주인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1999.11.1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1.6.1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 (2001다19066 소유권이전등기)을 받고 2001.7.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가 가능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01.6.13.부터 2월이내인 2001.7.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