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사건 토지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26 선고일 2001-10-29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1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1년(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볼 수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4,0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1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8.8.29.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872,983,43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6,185,400원, 농어촌특별세83,983,590원, 합계 1,000,168,990원(가산세 포함)을 2001.6.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1996.10.21.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내에 매각하였음은 사실이나, 1998.4.14. 정부의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구조 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1998.8.29. ㅇㅇ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 본문 및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0.21. 이 사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1년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8.8.29.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년 10개월만에 매각하였음은 사실이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4년내에 정부의금융·기업구조 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10.2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전용토지로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으려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에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이 100분의 50이상 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1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그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1997.10.21.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는 바,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목적으로 매각한 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