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 채무 등을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 받거나,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대가로 토지를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 채무 등을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 받거나,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대가로 토지를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8. ㅇㅇ과의 교환계약에 의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내인 1997.12.1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42,482,4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227,260원, 농어촌특별세 9,187,490원, 합계 109,414,750원(가산세 포함)을 2001.8.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ㅇㅇ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4필지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 소유의 지분(3분의 1, 이하 “ㅇㅇ 지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을 통한 매입은 불가능하여 공개입찰방식이나 ㅇㅇ에서 신축할 예정인 건축물을 청구인이 대신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교환하는 방식 외에는 당해 부지를 매입할 방법이 없으므로, ㅇㅇ와 협의 끝에 ㅇㅇ세무서 ㅇㅇ지서 청사를 신축하여 ㅇㅇ 지분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위 청사건물을 착공하였으나, 착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정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청구인이 받을 채권을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대신 제공받았고, 또한 청구인과 ㅇㅇ간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단순한 부동산의 교환계약이 아니고 ㅇㅇ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에 의거 감리·감독을 받으면서 시공사인 청구인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공사대금을 대물로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이 국가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외형상으로 교환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협약서 체결이 도급계약 체결에 준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보전용 또는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 토지 또는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5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토지를 양수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5월경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상에 청사를 건축하여 ㅇㅇ 지분 토지 등과 교환하기로 ㅇㅇ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사를 신축한 후 당해 부동산을 평가한 결과, 정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쌍방 합의하에 그 정산차액에 대하여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1997.8.8.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12.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세무서 ㅇㅇ지서 청사를 신축하여 ㅇㅇ 지분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청사 착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정산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청구인이 받을 채권을 이 사건 토지로 대신 제공받았고, 또한 ㅇㅇ세무서 ㅇㅇ지서 청사를 건축하여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보전용 토지나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및 제5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매각하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토지를 양수받은 후 2년 내에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상에 건축하여 ㅇㅇ에 제공한 청사는 ㅇㅇ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한 후 ㅇㅇ장과의 교환계약에 의거 제공하고 그 대가로 ㅇㅇ 지분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 채무 등을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 받거나,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대가로 토지를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