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상태로 임대함으로써 임대시점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요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상태로 임대함으로써 임대시점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6.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0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199.5㎡)에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배율인 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43.5㎡)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9.6.15.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잘못 중과세 하였음을 확인하고,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배율인 4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038,710원, 농어촌특별세 4,495,210원, 합계 53,533,920원(가산세 포함)을 200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서는 주거전용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에 대하여 이미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2000.12.6. ㅇㅇ도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셋째, 이 사건 토지 중 사무실 건축 후 남은 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용도지역별 배율을 잘못 적용하여 취득세가 재 부과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그리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가목에서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를, 제5호에서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전용지역 5배,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배, 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7.1.6.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함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잘못 부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배율인 4배를 적용하여 중과세액을 계산하고 차액을 다시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는 주거전용지역(5배), 준주거지역(3배), 주거지역(4배)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주거지역 관련 질의 회신 공문(도시 58414-11135, 2001.3.16.)에서도 처분청 관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지역은 필요성이 없어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2개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잘못 부과 고지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상태로 1997.10.24.부터 1998.5.29.까지 임대(임대금액: 1,000,000원)함으로써 임대시점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98.6.2.에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