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시용 건축물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경정)

사건번호 20 01-0523 선고일 2001-10-29

[요지] 가설건축물의 경우 취득시에 일단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6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2,000원, 합계 15,98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20,000원, 합계 13,42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존치기간을 2000.3.13.부터 2001.3.7.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므로 연장신고를 한 시점에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6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2,000원, 합계 15,98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견본주택을 실제로 신축한 것은 2000.5.13.로서 이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부과대상이 된 날이고, 그 부과대상이 된 날로부터 신고납부기한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임시용 건축물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7필지 토지상에 ㅇㅇ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하면서, 2000.3.8. 처분청에 존치기간을 2001.3.7.까지로 기재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같은 해 3.13. 처분청으로부터 존치기간을 2000.3.13.부터 2001.3.7.까지로 기재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1.3.9.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03.3.7.까지로 연장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0.2.28.에 청구외 (주)ㅇㅇ인테리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4.7.에 어음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5.13. (주)ㅇㅇ인테리어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5.15.에 준공검사 완료 통보를 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견본주택을 실제 취득한 날은 2000.5.13.이고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설 건축물의 경우 신고한 존속기간과 실제 존속기간과는 차이가 있으며,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가설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도 신고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가설건축물의 경우 취득시에 일단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상 2000.4.3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공사수급자가 2000.5.13.에 공사완료 통보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견본주택을 실제 신축한 시기는 2000.4.30.에서 같은 해 5.13.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0.4.30.경에 신축하였다면 1년이 되는 2001.4.30.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실제 신축시기와 상이한 축조신고서상의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2001.3.8.에 이 사건 견본주택을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