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에 부속토지 면적이 666㎡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그 후 설계변경을 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660㎡로 변경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에 부속토지 면적이 666㎡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그 후 설계변경을 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660㎡로 변경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3.18.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 222.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0.12.4. 추징하였으며, 2000.11.1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차액(53,16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79,560원, 농어촌특별세 584,790원, 합계 6,964,350원(가산세 포함)을 2001.5.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사의 잘못된 계산으로 당초 중과세 대상이 되는 666㎡로 토지 분할이 되었으나,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를 660㎡로 변경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7.11.19. 토지를 취득하고 1999.6.3. 건축허가를 받아 2000.3.1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0.10.19.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을 666㎡에서 660㎡로 설계변경을 하여 2000.11.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33,420,288원으로서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부속토지 면적이 중과세 대상이 아닌 660㎡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9.6.3.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2000.3.1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3.18.로 보아야 하고, 이 시점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666㎡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그 후 설계변경을 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660㎡로 변경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