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그 실체를 갖추고 취득 후에도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및 금지 등의 신청을 한 사실도 없이 건물명도소송만을 제기한 다음 당해 영업장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취득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그 실체를 갖추고 취득 후에도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및 금지 등의 신청을 한 사실도 없이 건물명도소송만을 제기한 다음 당해 영업장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종합상가 지하 1층 1호 외 3개 호실 1,426.56㎡와 그 부속토지 40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이하 고급오락장 이라 한다)로 보아 그 취득가액(88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4,576,000원, 농어촌특별세 7,752,800원, 합계 92,32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4.19.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전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던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 차례 건물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01.5.8.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불법 점유한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불법 점유로 소유권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세정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경락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1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2001.5.8.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불법 점유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전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경우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지라도 취득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그 실체를 갖추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도 처분청 및 법원에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및 금지 등의 신청을 한 사실도 없이 건물명도소송만을 제기한 다음 당해 영업장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무도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해오던 건물을 제3자로부터 명도 받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4.28. 91누11889)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