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은 정당함
[요지]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장애인인 청구인(지체장애3급)이 2000.4.27.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자부인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인 2000.11.23. 청구인의 자부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431,950원, 등록세 1,079,880원, 자동차세 270,760원, 지방교육세 81,220원, 합계 1,863,81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부인 ㅇㅇㅇ가 의료보험신고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가(2000.11.23)하였다가 다시 세대를 합가(2001.4.24)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등록 당시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것인데도 이를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단지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보철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 3급)이 2000.4.27.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자부인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인 2000.11.23. 청구인의 자부인 ㅇㅇㅇ가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 당시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의 감면이나 부과 징수는 조세법령(감면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조례의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과 같이 의료보험신고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동 조례에 의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