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17 선고일 2001-10-29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단지 차량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지체장애3급)이 2000.8.6.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ㅇㅇ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1.1.17. 청구외 ㅇㅇ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호)에게 매각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19,510원, 등록세 48,780원, 합계 68,29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등이 추징된다는 구ㅇㅇ세감면조례를 알지 못하여 매각하게 되었지만, 장애인을 도와주기위한 동조례의 취지와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ㅇㅇ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의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지체장애 3급)은 2000.8.16.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구ㅇㅇ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인 2001.1.17.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구ㅇㅇ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구ㅇㅇ세감면조례를 알지 못하여 매각하게 되었지만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한 동조례의 취지와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ㅇㅇ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단지 차량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구ㅇㅇ세감면조례를 알지 못하였고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등록일인 2000.8.6.로부터 1년이내인 200.1.17. 매각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