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세대를 달리하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을 당시 30세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의 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세대를 달리하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을 당시 30세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의 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하이츠 ㅇㅇ동 ㅇㅇ호(건물 59.9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 ㅇㅇ시세 감면조례(2000.12.30. 조례 3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재산조회결과 30세미만의 기혼인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인 1983.9.22.부터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택 68.73㎡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900,930원, 등록세 1,351,400원, 지방교육세 247,750원, 합계 2,500,08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0. 부과 고지하였고, ㅇㅇ시장은 2001.7.14. 이의신청결정시 취득한 아파트중 토지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 등을 취소한 세액인 취득세 900,930원, 등록세 1,021,780원, 지방교육세 187,310원, 합계 2,110,0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3항에서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0세미만이라도 소득이 있는 자는 분리된 가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소득이 있는 30세미만의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의 재산조회결과 30세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생년월일 ㅇㅇ.ㅇㅇ.ㅇㅇ)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인 1983.9.22.부터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택 68.73㎡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2001.3.10.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라도 소득이 있는자는 분리된 가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지만, 다만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세대를 달리하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2000.11.5.)받을 당시 30세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생년월일: ㅇㅇ.ㅇㅇ.ㅇㅇ)이 1983.9.22.부터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택 68.73㎡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