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14 선고일 2001-10-29

[요지] 청구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등 임대에 대한 대가가 지급받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테크노타운 ㅇㅇ호 아파트형 공장(토지 89.03㎡, 건물 491.45㎡,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건물중 67.76㎡(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86,077,05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65,840원, 등록세 3,098,770원, 교육세 568,100원, 합계 5,732,71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과 임차인인 (주)ㅇㅇ랜드는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로서 (주)ㅇㅇ랜드가 사무실이 없어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사업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였지만, 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전혀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6.1. 전광문자 표시기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7.27. 이 사건 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1.5.1. 청구외 (주)ㅇㅇ랜드와 보증금 20,000,000원, 월임차료 1,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외 (주)ㅇㅇ랜드는 목적사업이 건물종합관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이며, 청구인과 임차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타 법인에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형식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등 임대에 대한 대가가 지급받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임차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공장중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