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공지상태로 임대한 것은 설사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지라도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공지상태로 임대한 것은 설사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지라도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30.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306.2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9.8.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지상태로 타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306,155,83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47,730원, 농어촌특별세 612,310원, 등록세 11,021,600원, 지방교육세 2,020,620원, 합계 21,002,26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9.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받은 후 1999.7.15. 청구 외 ㅇㅇ공단으로부터 입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청구 외 (주)ㅇㅇ에 임대하여 1999.7.30. 건축허가를 받아 1999.12.11. 공장용 건축물 966㎡를 준공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0.12.26. 제2000-890호) 및 유권해석(2001.2.2. 세정13407-123호)에 의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면제 받은 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9.8.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 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7.4.30.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받은 후 1999.7.15. ㅇㅇ공단으로부터 입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인 청구 외 (주)ㅇㅇ에 임대하고, 임차인인 (주)ㅇㅇ가 1999.7.30. 건축허가를 받아 1999.12.11. 공장용 건축물 966㎡를 준공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장용 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를 규정하면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여 과세면제 하도록 한 것은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 등을 모두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지상태로 임대한 것은 설사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지라도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