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대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12 선고일 2001-10-29

[요지] 임대를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기간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1999.4.2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대지 606.9㎡와 동 지상건축물 975.16㎡중 대지 240.08㎡와 동 지상건축물 8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3.27.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16,439,170원, 농어촌특별세 1,506,910원, 합계 17,945,980원(가산세 포함)을 2001.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3.11.11. 설립한 의료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ㅇㅇ병원(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과 연접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대지 606.9㎡와 동 지상건축물 975.16㎡를 1999.4.23. 취득한 후 1999.7.15. 대수선(증축) 건축허가를 받고 1999.8.12. 착공하여 2000.3.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0.3.27. 개인이 운영하는 ㅇㅇ의원(대표 ㅇㅇㅇ)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2001.2.15.부터는 임대를 해지하고 ㅇㅇ의원의 관리시설과 운영일체를 청구법인에게 귀속하여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수선(증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0.3.7.부터 1년이내인 2001. 2.15.부터 고유목적사업인 병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대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29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7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3.11.11.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ㅇㅇ병원과 연접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대지 606.9㎡와 동 지상건축물 975.16㎡를 1999.4.23. 취득한 후 1999.7.15.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고 1999.8.12. 착공하여 2000.3.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3.27. 개인이 운영하는 ㅇㅇ의원(대표 ㅇㅇㅇ)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3.27.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나 2000.3.7. 대수선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인 2001.2.15.부터는 임대를 해지하고, 고유목적사업인 병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병원(ㅇㅇ병원)과 연접된 부동산을 1999.4.23. 취득한 후 1999.7.15.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고 2000.3.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0.3.27.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이 경영하는 ㅇㅇ의원(대표 ㅇㅇㅇ)에 전세금 39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2001.2.15.부터 임대를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일인 2000.3.27.부터 2001.2.14.까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