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08 선고일 2001-10-29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한 이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2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974,11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378,760원, 농어촌특별세 6,543,050원, 등록세 107,068,140원, 지방교육세19,629,1500원, 합계 204,619,10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ㅇㅇ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2.6.11.에 체결하고 토지대금은 1994.12.11.까지 10회로 나누어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1994년 말까지 토지대금의 일부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대금을 납부할 수 없어 1995.3.30. ㅇㅇ교회 ㅇㅇ교회(이하 "ㅇㅇ교회"라 한다)에 당초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토지대금은 ㅇㅇ교회가 납부하였으나 당초 ㅇㅇ공사와 매매계약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ㅇㅇ교회가 청구인 명의로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ㅇㅇ교회에 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ㅇㅇ교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1.3.부터 가건물을 신축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1997.4.22.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을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공사가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를 토지대금 2,974,115,000원에 1994.12.11.까지 10회 분납하고, 부지조성공사 준공일(1993.12.31)부터 3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1997.6. 11.까지 환매할 수 있는 특약조건부로 1992.6.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5.1.11.까지 토지대금 1,105,002,000원, 이자 315,462,982원, 합계 1,420,464,982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5.3.30. 이 사건 토지를 ㅇㅇ교회에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과 이자 1,500,000, 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대금과 이자는 ㅇㅇ공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ㅇㅇ교회가 1995.10.24.까지 토지대금 1,869,113, 000원, 이자 556,132,760원, 합계 2,425,245,760원을 청구인 명의로 완납한 다음, 1995.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7.4.22. 청구인 명의로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1998.6.22.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4.11. ㅇㅇ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자 처분청은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2001.6.11.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6.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5.10.24. 청구인 명의로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1995.12.22.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을 건축하던 중 청구외 ㅇㅇ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잔금납부 능력이 없어 청구외 ㅇㅇ교회에게 매각하고 ㅇㅇ교회가 잔금을 청구인 명의로 ㅇㅇ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잔금지급일인 1995.10.24.에 청구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고 1995.12.22.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이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3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여야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됨에도 1997.4.22. 청구인 명의로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1998.6.22.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청구인과 (주)ㅇㅇ종합건설간에 1999.2.1.에 체결한 “ㅇㅇ교회분당성전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도급액 1,243,000,000원) 및청구외 ㅇㅇ교회와 주식회사 ㅇㅇ건설간에 1999.9.21.에 체결한 “ㅇㅇ교회ㅇㅇ성전 신축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계약서(도급액 350, 000,000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한 자는 청구외 ㅇㅇ교회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한 이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