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504 선고일 2001-10-29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는 믿을 만한 공사도급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해서 입증되는 신축공사비와 신고된 계약서의 도급금액이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그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2,399.6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공사도급금액 880,000,000원, 설계 감리비 28,700,000원, 합계 908,7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공사도급금액이 1,290,6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설계 감리비를 포함한 1,319,300, 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854,400원, 농어촌특별세 903,320원, 등록세 3,941,760원, 지방교육세 722,650원, 합계 15,422,13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4. ㅇㅇ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주)”라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를 1,290,600, 000원으로 하고 처분청에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도급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1997.6.14. 도급금액을 88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당초 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6.4.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 시공자인 ㅇㅇ건설(주)과 도급금액을 1,290,600,000원으로 하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6.14. 처분청에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1998.2.25. 취득신고를 하면서는 도급금액을 88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은 당초 건축물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1,290,600,000원과의 차액 410,6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ㅇㅇ시장은 ㅇㅇ세무서에 ㅇㅇ건설(주)의 1997년 및 199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신고한 도급금액이 1,290,600,000원임을 확인하고 기각 결정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ㅇㅇ건설(주)과 체결한 공사도급금액이 1,290,600,000원이었으나 추후에 88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시공자인 ㅇㅇ건설(주)이 2000.11.2.에 최종부도처리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도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한 1997.6.4.자 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1,290,600,000원이며 ㅇㅇ건설(주)이 시공자이었으나,도급금액이880,000,000원이라고 제시한 계약서의 경우 계약일이 1997.6.4.인 것과 1997.6.14.인 것 2종이 있고, 그 계약서에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ㅇㅇ건설(주)은 시공자가 아니라 건축주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사실과 일치하는 믿을 만한 공사도급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ㅇㅇ건설(주)이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해서 입증되는 신축공사비1,290,600,000원과 ㅇㅇ건설(주)이시공자로서 신고된 계약서의 도급금액이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1,290,6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