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매매계약이 완성된 후에 분양계약과 별개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형식상 매매계약 해제의 형태로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그 사실상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통상의 합의해제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며 대위 변제한 금액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요지] 사실상 매매계약이 완성된 후에 분양계약과 별개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형식상 매매계약 해제의 형태로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그 사실상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통상의 합의해제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며 대위 변제한 금액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31.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받고 매각하였다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ㅇㅇ금융(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체납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이를 대위변제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지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청산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당초 분양가액(90,258,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66,19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가 청구외 ㅇㅇ금융(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분양계약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을 분양대금의 잔금으로 처리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둘째, 설령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은 당초 분양가격이 아니라 대위변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하였다가 그 후 이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5.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분양대금을 90,258,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6.11.27. 본인의 자금과 청구외 (주)ㅇㅇ금융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45,000,000원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ㅇㅇㅇ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외 (주)ㅇㅇ금융은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대출금 잔액 45,000,000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45,000,000원을 청구외 (주)ㅇㅇ금융에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을 분양대금중 미납액으로 처리하여 2차례 청구외 ㅇㅇㅇ에게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1.1.29.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납입받은 분양대금중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같은 해 4.9. 청구외 ㅇㅇㅇ에게 환급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아파트에 합의해제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 매각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가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5년 정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당시 연대보증한 청구외 ㅇㅇㅇ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게 됨에 따라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상권을 실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위변제한 금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다시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매매계약이 완성된 후에 분양계약과 별개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형식상 매매계약 해제의 형태로 분양대금을 환급하고 그 사실상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은 통상의 합의해제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위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취득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당초의 납입한 분양대금 전체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도 반환하여야 할 금액중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약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볼 때, 대위변제한 금액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