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병을 함에따라채권채무를 상계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위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기타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한 다음 합병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쟁점법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합병을 함에따라채권채무를 상계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위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기타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한 다음 합병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쟁점법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4,757,390원, 농어촌특별세 20,602,750원, 합계 245,360,1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은 ㅇㅇ맥주(주)(이하 ㅇㅇ맥주(주) 라 한다)와 (주) ㅇㅇ 등 9개 법인이 1998.9.1. 합병하여 ㅇㅇ맥주(주)가 (주)ㅇㅇ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된 법인으로서 합병하기 전 (주)ㅇㅇ가 1998.8.3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19필지의 공장용지 87,27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ㅇㅇ맥주(주)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다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757,390원, 농어촌특별세 20,602,750원, 합계 245,360,140원(가산세 포함)을 2001.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22. (주)ㅇㅇ가 ㅇㅇ맥주(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ㅇㅇ공장을 1996.1.23.부터 1997.12.30.까지 7회에 걸쳐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매매대금 30,821,127,155원(할부이자 포함)에 매입하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ㅇㅇ공장을 공장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22,151,854,210원)하여 왔으나, IMF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나머지 금액(8,669,272,945원)은 계속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5.6.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ㅇㅇ맥주(주)와 (주)ㅇㅇ 등 9개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998.9.1. 합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주)ㅇㅇ에서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건설중인 자산계정에서 기타 고정자산계정으로 자산을 대체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인합병 전에 (주)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1995.12.22. (주)ㅇㅇ가 ㅇㅇ맥주(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ㅇㅇ공장을 1996.1.23.부터 1997.12.30.까지 7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과 사업일체를 매매대금30,821,127,155원(할부이자 포함)에 매입하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6.1.1.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ㅇㅇ공장을 공장용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주)ㅇㅇ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토지를 1998.8.31. 취득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ㅇㅇ가 ㅇㅇ맥주(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ㅇㅇ공장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과 사업일체를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매입하기로 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각대금 22,151,854,21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8,669,272,9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ㅇㅇ맥주(주)와 (주)ㅇㅇ 등이 1998.9.1. 합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주)ㅇㅇ에서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건설중인 자산계정에서 기타 고정자산계정으로 자산을 대체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5.12.22. (주)ㅇㅇ는 ㅇㅇ맥주(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ㅇㅇ공장의 부동산과 사업일체를 매매대금 30,821,127,155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1996.1.23.부터 1997.12.30.까지 7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ㅇㅇ공장을 공장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2,151,854,21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8,669,272,945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ㅇㅇ의 미지급명세서와 ㅇㅇ맥주(주)의 미수금계정에서 확인되고 있고, 1998.5.6. ㅇㅇ맥주(주)와 (주)ㅇㅇ 등 9개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ㅇㅇ맥주(주)와 (주)ㅇㅇ는 (주)ㅇㅇ로 합병하게 됨에 따라 1998.8.31. 내부적으로 ㅇㅇ맥주(주)와 (주)ㅇㅇ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위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기타 고정자산계정으로 대체한 다음 1998.9.1. 합병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주)ㅇㅇ에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주)ㅇㅇ의 미지급금계정 및 ㅇㅇ맥주(주)의 미수금계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ㅇㅇ가 건설중인 자산계정에서 기타 고정자산계정으로 자산을 대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