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 상태의 임야가 교육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99 선고일 2001-09-24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사실도 없이 몇 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을 뿐 특별히 학생들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자연 상태의 임야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0,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일부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6,970,550원, 도시계획세 543,150원, 교육세 1,394,090원, 합계 8,907,790원을 2001.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연접한 일단의 학교부지로서, 그 전체적인 이용상황을 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는 학교 본관건축물이 신축되어 있고, ㅇㅇ동 산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는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법면부지로서,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휴식 등을 위한 자연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모두 학교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중 자연녹지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교육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연 상태의 임야가 교육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194조의6제2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4필지는 모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ㅇㅇ동ㅇㅇ번지와ㅇㅇ번지 2필지 토지중 학교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학교 건물 뒷편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야산으로서 일부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고, ㅇㅇ동 ㅇㅇ번지와 ㅇㅇ번지는 학교 진입로 왼편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중 ㅇㅇ동 ㅇㅇ번지는 2000.6.7. ㅇㅇ교육청에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일단의 학교부지로서 일부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휴식 등을 위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교육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체적인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학교의 구내토지가 아니라 학교와 담장 등으로 구분된 학교 뒷편과 진입로 왼편 등 학교부근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사실도 없이, 몇 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을 뿐 특별히 학생들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자연 상태의 임야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