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재 건설중인 발전시설과 향후 건설예정인 발전시설 건설사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중 일부에 발전시설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여 실제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건설예정부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발전시설 등의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음
[요지] 현재 건설중인 발전시설과 향후 건설예정인 발전시설 건설사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중 일부에 발전시설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여 실제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건설예정부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발전시설 등의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외 922필지 토지 2,787,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발전소용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중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86필지 토지 1,312,67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발전시설 및 송전·배전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년도 2000년도까지 3개년도분 종합토지세 325,781,300원, 교육세 65,156,240원, 농어촌특별세 48,872,750원, 합계 439,810,290원을 2001.6.15.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상에 12기의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송전설비공사, 공업용수 관로공사 진입도로공사 등 기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바, 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전소 건설이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발전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중 부지정지공사가 진행중인 일부 토지만 발전소 부지로 인정하여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발전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및 제2항 본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제6호에서는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하며, 다만 제5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공사로부터 분할된 법인으로서, 분할전에 ㅇㅇ공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12기의 화력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2.9.2.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1994.12월에 이 사건 토지상에 우선 2기의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자, 구 ㅇㅇ부장관은 이를 승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그후 이 사건 토지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상에 발전시설 2기를 건설하는 한편 진입도로와 교량건설공사, 송전시설 건설공사, 사택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순차적으로 12기의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각 연도별로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현재 건설중인 발전시설과 향후 건설예정인 발전시설 건설사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중 일부에 발전시설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여, 실제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건설예정부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발전시설 등의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