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 ㅇㅇ번지ㅇㅇ아파트 ㅇㅇ호 (건물 159.29㎡,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26,478,0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분양금액(92,084,755원)이 확인되어 정당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361,840원, 지방교육세 607,750원, 합계 2,969,590원(가산세 포함)을 2001.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ㅇㅇ공사로부터 분양 취득받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액을 산출하여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건물분양금액을 조사 확인하고 그 건물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부족하게 납부한 금액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사실상의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30. ㅇㅇ공사와 이사건 건물을 분양계약하고 3차에 걸친 중도금 납부와 2000.10.19.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0.11.21. ㅇㅇ공사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금액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2000.12.9. ㅇㅇ공사 ㅇㅇ지역본부장이 발행한 입주금납부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 이 사건 건물 분양가격 92,084,7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건물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12. 87누953)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