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주계약체결 지연과 IMF 사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이 되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주계약체결 지연과 IMF 사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이 되는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2.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7,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88,377,6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786,890원, 농어촌특별세 8,413,790원, 합계 100,200,68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폐프라스틱 및 고무재생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국가산업단지내 이 사건 토지를 1995.6.12. 경락 취득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청구 외 ㅇㅇ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ㅇㅇ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사업은 인근 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매립장 면적을 축소하여 1996.11.27.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주 거래처인 청구 외 ㅇㅇ펄프주식회사의 부도와 IMF 사태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내지는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제1호 및 그 가목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5.6.12. 경락 취득하고 1995.8.4. ㅇㅇ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계약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사업은 인근 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1996.4.9.과 같은 해 10.30. 및 같은 해 11.13. 3회에 걸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1996.11.27.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3.31.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업이 입주가능업종에 포함되자, 2000.6.12.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업종을 임대사업자로 변경하여 청구 외 ㅇㅇ특수화물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락 취득한 후 청구 외 ㅇㅇ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사업은 인근 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1996.11.27.에서야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주 거래처인 청구 외 ㅇㅇ펄프주식회사의 부도와 IMF 사태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내지 경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 6. 27. 96누16810)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주계약체결 지연과 IMF 사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95.6.12. 취득하여 유예기간 3년이 되는 1998.6.12.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1998.6.1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1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