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 후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로 건축을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세예고 통보를 한 이후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됨
[요지] 토지 취득 후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로 건축을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세예고 통보를 한 이후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12.3.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1필지 공장용지 4,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311,670,29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401,140원, 농어촌특별세 3,428,430원, 등록세 11,220,330원, 교육세 2,057,050원, 합계 54,106,950원(가산세 포함)을 2001.6.7.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 및 ㅇㅇ전자의 조명기구를 주문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품의 질적 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1995년에 등기구조합에 가입하고, 1996.7월에 ㅇㅇ조명기구공업단지 협동공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1997.3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에 대기업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주문생산 방법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행정관청의 행정지도로 폐지됨에 따라 공장신축을 유보하였다가, 수출품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11월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공업체를 변경하여 현재 7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바, 2000년말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 취지와 현재 계속하여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내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1996.12.30. 조성한 ㅇㅇ지방공업단지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이전인 1997.4.3.에 연면적 2,163㎡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은 하지 않고 있다가, 1997.1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0.2.9. 건축공사 미착공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같은 해 11.22. 건축규모를 연면적 994㎡로 축소하여 다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3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한 2001.1.16. 현장 확인을 할 때까지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가 같은 해 5월경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 취지와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0.10.24. 99두10582),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토지 취득 후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로 건축을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후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세예고 통보를 한 이후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폐기되기 이전에 이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는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