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리법원이 토지 취득시에는 허가를 하였다가 그 후에 경제불황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리법원이 토지 취득시에는 허가를 하였다가 그 후에 경제불황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7.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4,633,620원, 농어촌특별세 12,341,400원, 합계 146,975,0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류센타 및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7.10.15.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9필지 토지 59,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2,433,593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633,620원, 농어촌특별세 12,341,400원, 합계 146,975,02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5년부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정관리기업으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수요가 높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물류센터 및 창고를 건립하고자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후 개발행위 신고와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 설계을 거쳐 현재 물류센타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각종 준비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던 중 1997년말 IMF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류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채권단 및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토지매입 경위와 청구인이 법정관리 기업인 점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과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물류센타 및 창고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994.12.19.과 1995.11.4. 및 1996.2.17. 3차례에 걸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997.10.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이전에 이미 물류센타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1997.12.5.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불황과 자금사정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법인으로서 물류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물류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지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물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1998.5.19.에 물류센타 및 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다음 날 관리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단순한 자금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지만, 청구인이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리법원이 토지 취득시에는 허가를 하였다가 그 후에 경제불황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