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1.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659,596,030원, 농어촌특별세 60,462,960원, 합계 720,058,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1,20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1999.3.5. 매각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870,7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9,596,030원, 농어촌특별세 60,462,960원, 합계 720,058,99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과 그 나목 및 다목에서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양도 직전연도인 1998.12.31. 현재 자산총액대비 부동산매매업 자산가액이 99.98%이고, 매출액 전액이 부동산 분양수입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 중에 매각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호 나목 및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총액 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6.9.20.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1999.3.5. 청구 외 ㅇㅇ토건 주식회사에 매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양도 직전연도인 1998.12.31. 현재 자산총액대비 부동산매매업 자산가액이 99.98%이며, 매출액 전액이 부동산 분양수입금액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시점(1999.3.5.)의 직접사업연도인 1998연도 결산서상 자산총액은 19,035,806,881원이고 재고자산 중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자산가액은 17,327,065,178원[미완성공사(분양) 9,478,248,994원, 건설용지 7,848,816,184원, (자산총액의 91%)]으로 청구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6.9.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0.6. ㅇㅇ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 중이던 1999.2.28. 청구 외 ㅇㅇ토건(주)에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